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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5. 12. 경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401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여주시 G 일대에서 전원주택 및 영농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땅 주인에게 가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토지를 270억 원에 매입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귀농 희망자 500명에게 각 500만 원을 받아 25억 원을 모은 상태다.

700만 원을 투자 하면 영농법인을 인수하려고 준비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해 주고, 원금도 1 주일 안에 갚고 보상도 충분히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귀농 희망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 A가 영농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H에 준비한 사무실도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9. 경 B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300만 원을, 2016. 1. 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원주택 및 영농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계약서, 주소 : 경기도 여주시 I, J, K 4 필지, 매매 평수 : 162,327평, 매매금액 : 27,000,000,000원 (이 백칠십억원 정),

1. 상기 주소에 대한 토지 전부를 매매함에 있어 가 계약금으로 칠천만원 (70,000,000 원) 을 지불하며,

2. 정상적인 계약은 2016년 1월 21일로 하고, 계약금은 일 십삼억원 (1,300,000,000 원) 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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