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13. 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던 중 그곳 부목사인 피해자 D에게 ‘ 전원주택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가계약을 체결할 상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계약 체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19. 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전원주택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이를 가계약 체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위 1. 항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2. 25. 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집 계약을 했는데 내부 도배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배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