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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귀농 컨설팅 비용 및 청약 금 명목 2,6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정부에서 귀농지원 정책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있다.

남양주시에 귀농 관련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택을 짓고, 버섯 재배 사를 지을 예정이다.

귀농 컨설팅 비용으로 700만원과 귀농 청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귀농을 진행해 주고 귀농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다른 귀농 희망자에게 반환할 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귀농 컨설팅 비용 및 청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귀농을 알선하거나, 귀농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1. 경 500만원, 2016. 6. 1. 경 1,000만원, 2016. 7. 5. 경 500만원, 2016. 7. 10. 경 500만원, 2016. 8. 8. 경 100만원 등 2016. 5. 31.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피고인의 자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300만원 상당 카드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귀농 관련 동충하초를 300만원에 구입했는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위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매월 30 만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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