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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2017누76649 판결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2017.09.21)

제목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요지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 09. 21.

변론종결

2018. 04. 04.

판결선고

2018. 05. 02.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X. X. X. 원고 (재심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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