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2016.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389 (2015.09.08)
제목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2016누578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5구합79000 판결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000,000,000원, 201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이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x, 소득금액 000,000,000원, 소득자 AAA)를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전심절차 경유 여부
가. 원고는 피고 oo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갑 제2호증).
나. 갑 제9,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201x. x. x.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달라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비록 원고가 아닌 AAA을 청구인으로 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청구이유서에서는 원고를 '청구법인'으로, AAA을 '대표이사 AAA'으로 각각 표시하여 원고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실질적 당사자임을 나타내었고, 피고 oo지방국세청장 측도 AAA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AAA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한 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AAA이 조세심판청구서에 원고가 아닌 AAA 개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한 것은 착오에 따른 명백한 오기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 3면 10행의 "2.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처분의 적법 여부"로 수정
○ 3면 1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3) 이 사건 제1거래 및 제2거래가 자기주식 취득거래 내지 그 후속거래로 무효이고 그로 인한 주식의 반환 및 매매대금의 반환까지 모두 이루어져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6면 18행의 "BBB"을 "BBB"로 수정
○ 6면 2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당초부터 법률상 무효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체결 전 상태로 모두 환원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12, 14, 16에서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201x. X. x. 원고, AAA, 원고의 직원인 CCC 등을 상대로 제1주식의 주주는 BBB라는 확인과 원고에 대하여 제1주식의 주주명의를 BB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x. x. x. 원고와 BBB 사이의 제1주식 매매계약은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구 상법 제341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후 순차 이루어진 주식 매매계약도 모두 무효라는 BBB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0xxx)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x. x. x.경 위 판결에 기초하여 BBB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고, BBB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0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AAA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였고, AAA은 201x. x. x. 및 201x. x. x. 원고의 직원인 CCC 등에게 각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BBB 및 원고의 직원인 CCC 등은 201x. x. x. 및 201x. x. x. 각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시 BBB에 반환한 사실, 한편 DDD은 201x. x. x.경 원고를 상대로 제2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x. x. x. 원고와 DDD 사이의 제2주식 매매계약은 자기주식취득으로서 상법 제341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2xxxxx)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위 판결에 기초하여 DDD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사실, DD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제2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