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4. 04:0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국밥 식당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미시내 쪽에서 KBS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파맥스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SM7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개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