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27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2012. 11. 초경 C 소유의 F 베라크루스 승용차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숨겨두고 중고자동차로 판매한 후, 그 차의 위치를 추적하고,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되가져와, 자동차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C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제공하고, D와 E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스마트폰 2개를 위치추적용으로 제공하였다.

D는 2012. 11. 8. 23:46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GPC방에서, 피해자 H이 자동차를 교환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동차 교환 거래를 하자고 하고, 피고인과 D, E은 2012. 11. 9. 01:4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7 킨텍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SM7 승용차 1대 및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와 C 명의의 인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위치가 확인되는 강서구 등촌3동 687 등촌 주공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동서울대학교 인근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