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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3 2019고정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변에서부터 같은 군 원중로 1525 신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차적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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