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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노46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서 상시근로자 468명을 고용하여 자수기 및 재봉기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J(이하 ’J‘)’ 및 인천 서구 K에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자수기 및 재봉기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를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J 및 L에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2,600,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J에서 근무한 M의 임금 8,683,820원 및 퇴직금 4,750,936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744,926원 (2013고단6824호) (2) J에서 근무한 N의 2013. 6.분 임금 559,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082,263원 (2013고단8060호) (3) J에서 근무한 O의 2013. 10. 임금 1,061,386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3,309,961원 (2014고단3732호) (4) J에서 근무한 R의 2013. 9. 임금 5,584,4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91명의 임금 합계 965,766,278원 및 J에서 근무한 R의 퇴직금 17,335,32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90명의 퇴직금 합계 1,232,059,572원 (2014고단5109호) (5) J에서 근무한 S의 2014. 2.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616,727원과 퇴직금 1,992,278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2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116,893,598원 및 퇴직금 합계 121,361,739원 등 총 합계 238,255,3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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