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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제2, 제3, 제4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6월, 판시 제1의 나, 제2, 제3, 제4의 죄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3.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 수법이 의도적ㆍ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제1의 나, 제2, 제3, 제4의 죄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각 범행 역시 편취 금액,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D, P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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