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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현대캐피탈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B에 대하여는 당초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편취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돌려주었던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G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G을 대리한 H가 먼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H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해주어 H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은 바 있는 점(다만, 이를 피해자 G의 고소취소로 보기는 어렵다

), 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주거비 보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피고인은 5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250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한다

을 지급한 바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양형기준상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제5의 각 죄에 대한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1월~1년 사이에 해당되고, 위 각 죄는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죄 부분의 편취 금액 합계가 약 8,5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 N 부분도 피고인이 실제로 그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3, 4의 각 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판시 제4죄의 각 범행은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고 그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의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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