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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13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제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죄 : 벌금 1,000,000원, 판시 제1의 나., 제2, 3의 각 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부분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제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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