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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22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제4의 가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년 5월경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판시 제2, 제4의 가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판시 제1, 제3, 제4의 나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2013년 5월경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유죄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부분 포함)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2,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1, 제3, 제4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정하고 적법한 법률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2회(집행유예 2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4회(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으며, 판시 제2항 및 제4의 가항 중 일부 범행의 경우 위 변호사법위반죄의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판시 제1, 제3, 제4의 나항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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