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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61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대전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및 소유자, 피고들은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이다.

2017. 11. 2.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금 357,476,489원 중 피고 은행은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자(채권금액은 이자 243,770,886원)인데 배당순위 2순위로 전액인 243,770,886원을 배당받고, 피고 C은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자(채권금액은 원금 1억 원, 이자 163,808,219원 합계 263,808,219원)로 배당순위 3순위로 일부인 100,394,355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93,770,886원과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중 20,394,355원에 대하여 각 이의가 있다는 배당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이의신청서가 배당기일에 진술간주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11. 8.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은 1억 5,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은 8,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피고 은행과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2년경 경제적 어려움에 피고 은행을 방문해서 연체이자 감면을 요청하여 피고 은행은 원금은 모두 회수되었으니 이자는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은행의 배당액은 감액합의한 1억 5,0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93,770,886원(= 243,770,886원 - 1억 5,000만 원)의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은행이 2014. 8. 25. 제목은 ‘이자 일부감면의 건’으로 2014. 8. 2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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