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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18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에게, ① 2006. 3. 22. 2억 원을 이자 월 3%(연체이자 월 4%), 차용기간 2006. 3. 22.부터 2006. 6. 2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김포시 D 답 476㎡, E 전 1,083㎡, F 전 751㎡(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② 원고들은 2006. 6. 20.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들은 2007. 6. 4.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 차용기간: 2007. 6. 4.부터 2007. 9. 2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하 위 ①, ②, ③ 대여금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C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그 경매 절차에서 2010. 7. 8.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였다.

2010. 9. 2. 작성된 배당표에 원고들(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근저당권자 또는 채권자)의 배당액은 5억 8,5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위 배당받을 금액 5억 8,500만 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배당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1억 7,500만 원(= 5억 8,500만 원 - 4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배당금을 받은 201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보고, 2016. 5. 3. 원고 A에게 35,789,680원, 2016. 9. 7. 원고 B에게 38,850,000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12. 29. 이 사건 쟁점금액 중 ③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에 2007. 6. 4.부터 2007. 9. 22.까지 월 3%의 이자(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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