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2006. 3. 7.부터 2011. 5. 3.까지 H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의 누나인 I도 H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나. H은 2006. 11.부터 2012. 11. 15.까지 원고 A에게 합계 343,309,549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돈에는 피고 D와 I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들인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상가 및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가(이하 위 상가들을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① 2006. 11. 15.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② 2007. 8. 20.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7. 8. 20.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H은 2013. 7. 3. 제1, 2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C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는 제1, 2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이 법원 E)을 하였고, 2014. 9.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11. 29.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 대하여 배당순위 8번으로 3,500만 원, 배당순위 10번으로 3,500만 원, 피고 D에 대하여 배당순위 11번으로 6,000만 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들은 같은 날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