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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7 2018가단556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12. 21.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6.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피고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A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단위 : 원) 채권자 주식회사 G 피고 채권금액 원금 330,755,850 400,000,000 이자 17,724,653 5,424,600 비용 0 0 계 348,480,503 405,424,600 배당순위 1 2 이유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339,250,000 400,000,000 배당액 339,250,000 111,801,257 배당비율 100% 27.95%

다. A은 2018. 10. 15. 대구지방법원 2018하단10141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변호사 B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A이 위 약정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801,257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11,801,257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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