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12. 21.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6.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피고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A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단위 : 원) 채권자 주식회사 G 피고 채권금액 원금 330,755,850 400,000,000 이자 17,724,653 5,424,600 비용 0 0 계 348,480,503 405,424,600 배당순위 1 2 이유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339,250,000 400,000,000 배당액 339,250,000 111,801,257 배당비율 100% 27.95%
다. A은 2018. 10. 15. 대구지방법원 2018하단10141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변호사 B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A이 위 약정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1,801,257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11,801,257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