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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297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83,65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양수금 채권 중 미변제 대출원금 잔액 31,670,364원과 연체이자 82,213,294원의 합계금 113,883,658원(31,670,364 82,213,294)과 그 중 미변제 대출원금 잔액 31,670,364원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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