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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090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13,773원 및 그중 26,747,188원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13,613,773원(=C은행 대출원금잔액 9,398,027원 D카드 대출원금 잔액 14,860,680원 E 대출원금 잔액 2,488, 481원 C은행 연체이자 29,824,804원 D카드 연체이자 48,588,184원 E 연체이자 10,942,078원) 및 그중 대출원금 26,747,188원(=C은행 9,398,027원 D카드 14,860,680원 E 2,488,481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0.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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