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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236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63,73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14. 현재 미변제된 대출원금 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금액 단위: 원) 금융기관 대출과목 최초 약정일 대출원금잔액 연체이자 합계 C 특수채권 (상각채권) 신용카드 2002. 7. 11. 2000. 8. 25. 10,352,516 27,048,823 37,401,339 D (E) 신용카드 1995. 11. 3. 16,159,133 59,582,052 75,741,185 F 신용카드 2001. 11. 3. 6,356,326 5,664,885 12,021,211 합계금 32,867,975 92,295,760 125,163,735

나. 위 각 금융기관은 각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위 각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양도받은 위 채권원리금 합계 125,163,735원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32,867,975원에 대하여는 2018. 10. 15.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구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 소정의 현행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이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2008가소475046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10.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19,855,101원 및 그 중 5,086,714원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9. 3.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D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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