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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73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01,017원 및 그 중 7,407,879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3. 23. 1,000만 원(연체이율: 연 12.21%), 2007. 10. 9. 1억 5,000만 원(연체이율: 연 12.80%)을 각 대출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0. 10. 12. 및 2012. 6. 15.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미상환 대출원리금채무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대출일 대출원금 미변제 잔액 미수이자 연체이자 소 계 2004-03-23 10,000,000 7,407,879 3,345 3,028,223 10,439,447 2007-10-09 150,000,000 16,257,025 69,595,141 2,109,404 87,961,570 합 계 98,401,017 2015. 10. 21. 기준(단위: 원)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98,401,017원 및 그 중 위 7,407,879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21%, 그 중 위 16,257,025원에 대하여는 위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8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답변서 기재내용은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에 직접 대응하거나 그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법률상 항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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