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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08. 19. 선고 2008가단682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배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배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서, 건물 착공 신고서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실제로 소외 회사가 위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5553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1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262,587원을 22,586,5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676,077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업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4.11.4.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정해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소유한 서울 ○○구 ○○동 435-○○ ○○아트빌 제5층 제502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5553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4.2.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07.11.30. 청구금액 86,020,780원인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위 청구금액에는 ① 2003년분 법인세 41,854,630원(이하 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①과세처분'이라한다), ②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727,010원(이하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②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③ 2004년분 법인세 2,660,360원(이하 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③과세처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07.12.28. 실제 배당할 금액 212,849,765원 중 교부 권자인 서울 ○○구에 380,720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140,206,458원, 압류권자인 피고(강남세무서)에게 72,262,58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0,044,73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소 제기기간 내인 2008.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1,2,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서울 ○○구 ○○동 소재의 건물을 건축하였음을 전제로 공사계약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①,②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실제로 위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어, 위 ①,②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04.6.30.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분 법인세를 부과한 ③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는 ①,②,③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5019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②,③ 과세처분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①,②,③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의 서울 ○○구 ○○동 소재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서, 건물 착공 신고서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①,②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실제로 소외 회사가 위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4.6.30.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상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2004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 내에 2004.1.1.부터 폐업일인 2004.6.30.까지를 기준으로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외 회사를 관할하는 강남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③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③ 과세처분이 2004.1.1.부터 2004.12.31.까지를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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