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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6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가소1495643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93. 5. 13. 근해안강망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수협에 대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수협은 B과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소173278)를 제기하였고, 1997. 5. 27. ‘B과 원고는 연대하여 수협에게 4,021,680원 및 이에 대한 199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95643)를 제기하여 2007. 4. 16.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7. 9. 8. 이행권고 결정을 받고 2007. 9. 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고 송달간주 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7. 12. 14. ‘원고는 B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2,258,517원 및 그 중 4,021,680원에 대하여 200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공시송달 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9493(하단949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7.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채권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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