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497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11. 11: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 중앙선에서 D( 여, 43세), E(36 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11:35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변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부천 시청 녹지 과에서 관리하는 시가 72,000원 상당의 웨이브 페츄 니 아 꽃 120 송이를 뽑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2:27 경 부천시 H 연립 10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안에서 유리컵을 던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2017 고단 3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유리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