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24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8. 2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5:5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C, 피해자 E(55 세) 이 운영하는 음식점 및 그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남편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6』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9. 14. 06:5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H과 시비하다가, 주변에 있던

H의 지인 피해자 J(48 세) 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고 인의 일행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8 고단 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