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6.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인 공중전화 기의 수화기 부분을 잡아 뜯어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23:5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딸을 죽인다고 하며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차고, 위 H의 뺨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60】 피고인은 2017. 4. 26. 23:29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 떼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내리 쳐 수리비 시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상대 수자, 수화기 교체 및 피해금액) 【2017 고단 1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피해자 케이티 링커 스 주식회사와는 원 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 G,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