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25. 22:3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A 동 부근에서 C( 여, 69세) 등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위 A 동 현관과 그 곳 부근 주차장을 오가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B 아파트 A 동 아파트 현관문에 소화기를 집어 던져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현관문에 부착된 유리와 거울을 깨뜨려 수리비 약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벌거벗은 행위 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400),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