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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0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2행의 ‘제2차 변론기일’을 ‘제1심 제5차 변론기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 초순경부터 2006. 7. 28.까지 피고에게 C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통해 32회에 걸쳐 합계 63,271,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3,271,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와 자신의 동생 E이 2005~2006년경 제주에서 돌돔치어양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원ㆍ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라 원고나 E 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D의 증언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3,271,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음 -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5.말경 피고로부터 돌돔치어 25만 마리를 대금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지급한 63,271,000원 중 2,500만 원은 돌돔치어 매매대금이었는데, 피고가 돌돔치어양식에 실패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돌돔치어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 매매대금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63,271,000원 중 2,500만 원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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