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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3016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원고가 공동사업자” 부분을 “원고가 위 공동매수인”이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만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50,000,000원만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1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0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8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쳐 쓰며, ③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4. 19. 피고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2011. 9. 30.까지 매매 시 원고에게 통보하고, J이 차용한 300,000,000원을 피고의 책임 하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는 그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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