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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두6193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8774 (2018.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3853 (2017.01.05)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8두61932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1. BB시 CC구청장2. DD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87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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