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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38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03.14.16: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상을 개포로 상 개포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 상을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그 앞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수리견적 635,0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5%(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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