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1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2: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주점 ’에 그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영업 방해로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 동시의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