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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4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4:20 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떡집 ’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재고를 싸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떡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경위와 실제 업무가 방해된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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