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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7고정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7. 4. 1. 21:45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모니터를 들었다 놓으며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안주와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면서 탬버린을 집어 들어 카운터 위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노래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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