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62/81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각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의 증조부는 망 B, 조부는 망 C(C, 1885년생), 부는 망 D이다.
나.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 내용 1)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기초자료인 지적원도에는 충남 대전군 E 답이 C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55. 5. 1. F 답(이후 3,574㎡로 면적환산), G 유지 143평 소유자 C 등으로 지적복구되었다. 2) 위 지적원도에는 충남 대전군 H 답이 I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55. 5. 1. H 답 964평, 소유자 ‘J’으로 지적복구된 다음, 1965. 5. 11. 법률 제1652호(일반종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자가 D으로 변경 등재되었다.
다. 토지 분할 및 등기관계 1) 위 E 답은 6ㆍ25전쟁으로 그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기 이전부터 E 토지, G 유지 143평(그 후 473㎡으로 면적환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등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한편 위 E 답에서 분할된 F 답 3,574㎡에 관하여는 1985. 1. 14. 법률 제3094호(1997. 12. 31. 제정되어 1978. 3.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K 명의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L, M,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H 답 964평은 1960. 9. 1. N 답 834평과 O 토지로 분할되고, 1972. 12. 16. 위 N 답 834평이 N 답 774평(그 후 2,559㎡로 면적환산)과 P 도로 19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