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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52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① 2013. 7. 10. 공사대금 4,7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식회사 D 본관동 증축공사 중 냉난방 설비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② 2014. 2. 27. 공사대금 4,070만 원에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연구동 및 창고 신축공사 중 냉난방 설비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③ 2014. 3. 24. 공사대금 2,100만 원(비과세)에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를, ④ 2014. 8. 21. 각 공사대금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음성군 H보건소 설비공사와 I 설비공사와 공사대금 350만 원(비과세)에 J 주택 설비공사(이하 ‘J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공사대금 1억 1,69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들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31.부터 2014. 10. 1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공사대금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과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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