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품로펌이 2014. 10. 28. 작성한 2014년 증서 제80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B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와 피고가 충북 음성군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3.경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종중의 구거 이중벽관 및 맨홀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료한 후, 201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667,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의 대리인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원,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대리인 D은 2014. 10.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품로펌 작성 2014년 증서 제80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8.자 공사대금 지급각서 약정에 따라 12,667,000원의 채무를 2014. 10. 30.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대금 지급각서 공사대금 지급금액 : 일천이백육십육만칠천원정(12,667,000원) 공사명 : 구거 이중벽관 및 맨홀설치공사 공사장소 : 충북 음성군 C 공사완료일 : 2014. 9. 13. 본인은 상기 공사금액을 2014. 10. 30.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소외 종중이고,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D 개인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용도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을 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