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24,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① 역삼동 좋은 사람 좋은집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역삼동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② 숭인동 아폴리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숭인동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③ 가재리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가재리 설비공사’라고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 받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역삼동 설비공사 숭인동 설비공사 가재리 설비공사 계 약 일 2014. 8. 1. 2015. 7. 31. 2016. 3. 15. 준 공 일 2015. 7. 11. 2016. 8. 24. 2016. 11. 16. 공사대금 331,600,000원 467,480,000원 126,500,000원 지급금액 308,800,000원 457,479,504원 100,000,000원 잔 대 금 22,800,000원 10,000,496원 26,500,000원
다. 이 사건 각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위 나.
항 기재의 표와 같이 ① 역삼동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2,800,000원, ② 숭인동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10,000,496원, ③ 가재리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6,500,000원이고 그 합계액이 59,300,496원이다. 라.
피고는 2018. 1.경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설비공사대금의 합계 59,300,496원을 ‘2018. 2월말부터 2018. 5.말경까지 분할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지급약정 갑7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을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