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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261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616]

1.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2 법무법인 일원송헌에서 피해자 C이 2012. 2. 7.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1,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2012. 7. 24.까지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D 명의 E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31. 피해자의 승낙없이 성명불상의 중고 자동차 딜러에게 보관중이던 위 K7 승용차를 매매대금 24,5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31. 불상의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항의 C이 운행하던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K7 승용차를 F에게 매도하면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갑(양도인) : D, 을(F), 자동차 등록번호 : E, 차종 및 차종 : K7, 차대번호 : G, 매매일 : 2012. 7. 31, 매매금액 : 일백만원, 자동차 인도일 : 2012. 7. 31.”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80-16. 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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