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7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경 김해시 B에 있는 C텔레콤에서, 피해자 D에게 “취업을 시켜 줄 테니 SK텔레콤 휴대폰 1개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신규 가입하여 개통한 휴대전화(E)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997,300원을 변제하게 하고, 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3. 19.자 휴대폰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9.경 양산시 F에 있는 G텔레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가 KT 휴대폰 (H)에 가입한다’라는 내용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에게 위조된 문서와 피해자의 주민등록 사본을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3. 19.자 와이브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9. 위 G텔레콤에서, 제2의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