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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2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건강식품 도매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일명 ‘B’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가족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가족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처 C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0동 5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B’이 소개시켜 주는 대부업자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16. 2,000만 원 담보대출 관련 범행

가. 계좌개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8-1에 있는 안산중앙새마을금고 성포지점에서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구비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양식에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월피동주민센터에서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구비되어 있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 양식에 ‘C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위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임인의 성명란에 ‘C', 위임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위임인의 주소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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