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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71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4.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무지개 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 건물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4. 01:35 경 위 D 건물 3 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산진 세무서 H과 소속의 세무 공무원인 피해자 I 등 7 명이 위 주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

위 세무공무원들은 위 건물 1 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 주점 영업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에게 트렁크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에게 다가가 “ 이 차는 내가 타고 갈 것이다.

다들 비켜 달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진 세무서 H과 소속의 공무원 J이 공무원 증을 보여주며 세무조사 중임을 밝혔음에도 위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며 약 1시간 동안 세무공무원들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위 주차장에서 세무공무원들에게 “ 내가 트렁크에서 서류를 꺼 내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F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서 쇼핑백을 꺼낸 후 이를 주점 종업원인 K에게 건네주며 “ 뛰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쇼핑백을 들고 주차장 밖으로 뛰어나가던

K을 쫓아 뛰어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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