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35]
1. 사기,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세무사 및 G 세무사 사무소 소속의 사무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주 )I에 대한 세무 회계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세무서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던 ( 주 )I 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K 세무서 장과 K 세무서 조사국장, 조사과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이번 세무조사를 잘 넘기고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세무조사가 잘 무마되려면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나를 통해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면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경비 등 교제비로 돈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서 장 등의 세무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종전에 부동산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6. 경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L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