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준 다음 2019. 5. 22.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의 피해금 1,05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