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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3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사망한 피해자 B의 언니이고, 피해자 C, D은 B의 자녀들로 피고인의 조카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7. 11. 13.경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E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중 일부를 피해자 B의 병원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가로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 명의 E 계좌에 보험금이 입금되자 그중 5,001,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0,344,8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상속인인 피해자 C,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전체보험계약 내용 확인서(건별), 보상금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망한 동생 및 그 상속인들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 C, D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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