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1. 28. 선고 83누1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42]
판시사항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변제기 도과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채권자가 아직껏 위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무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0.3.4.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19,95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중 대지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1980.4.4까지 변제하면 동 소외인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위 기일을 도과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아울러 이건 부동산중 건물에 관하여도 동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위 약정상의 각 말소등기 혹은 소유권이전등기등 절차의 집행 편의를 위하여 동 약정내용을 토대로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런데 결국 원고가 위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자 소외인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중 대지에 관하여는 1980.5.27에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해 12.31에 각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건 부동산의 1980.5.27 현재 시가는 당시 채무액의 두배를 훨씬 넘는 금 52,601,200원 상당이었던 사실, 소외인은 지금껏 이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이건 부동산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호 소정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곧바로 양도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