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5』 피고인은 2016. 11. 17. 09:4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사찰 ‘C ’에서 신도인 피해자 성명 불상이 그곳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고, 신도인 피해자 성명 불상이 벗어 둔 시가 미상의 무크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신고 가고, 위 ‘C’ 의 매점에서 피해자 D가 상품으로 진열해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미역 1 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기름 1 병을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46』 피고인은 2016. 11. 2. 10:12 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식품 코너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500원 상당의 송학 고춧가루 1kg 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추적 조사),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범행장면 및 인상 착의) 『2017 고 정 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관련),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