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118』 피고인은 2018. 7. 9. 14:46 경 서울 중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점 ’에 들어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D 블랙 헤리
티지 머 그 컵’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D 헤리
티지 머 그 컵’ 1개의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2144』
1. 피고인은 2018. 6. 7. 20: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74,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3 개중 1개는 직접 얼굴에 착용하고, 2개는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6. 11. 16: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점’ 앞 진열대에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은 6,990원 상당의 바나나 한 송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6. 12. 18:23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편의점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7,400원 상당의 유동 골뱅이 2개를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2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절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 정 2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