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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34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43』

1. 피고인은 2017. 07. 13. 17:43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내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 과일( 체리 2 팩, 복숭아 1 박스) 과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찹쌀 (4kg) 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7. 19. 15: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장소에 진열되어 있던 복숭아 1 팩, 5kg 쌀 1 포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3449』 피고인은 2017. 11. 4. 13:00 경 화성시 F ‘G’ 가게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인삼 팬 더가 심겨 진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212』 피고인은 2017. 9. 15. 13:04 경 화성시 I, 102호 ‘J 할인 마트’ 앞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참외 1 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 확인 『2017 고 정 3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 『2018 고 정 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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