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43』
1. 피고인은 2017. 07. 13. 17:43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내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 과일( 체리 2 팩, 복숭아 1 박스) 과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찹쌀 (4kg) 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7. 19. 15: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장소에 진열되어 있던 복숭아 1 팩, 5kg 쌀 1 포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3449』 피고인은 2017. 11. 4. 13:00 경 화성시 F ‘G’ 가게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인삼 팬 더가 심겨 진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212』 피고인은 2017. 9. 15. 13:04 경 화성시 I, 102호 ‘J 할인 마트’ 앞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참외 1 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 확인 『2017 고 정 3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 『2018 고 정 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