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95』 피고인은 2018. 2. 10. 13:18 경 수영구 C 소재 'D' 커피 숍 내 진열대에 올려 져 있는 시가 14,000원 상당 신년 도그 레드 머그잔 1점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524』 피고인은 2018. 3. 6. 18: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점 장인 피해자 F(29 세, 여) 이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앞 진열대에 진열 중인 시가 9,800원 상당의 커피 원두 1 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2018 고 정 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절취한 위 머그잔 대금은 지불하였고 위 커피 원두 1 상자는 범행 직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